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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바뀌는 부동산 제도… 종부세 인상·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김기덕 기자I 2018.12.20 14:43:01

공장시장가액비율 80→85% 인상
종부세율 0.5~3.2%로 확대
실수요자 당첨 확률 높인 주택공급 규칙 시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기해년(己亥年)인 2019년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합부동산세율이 인상돼 1주택 이상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또 신혼부부가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고,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 연령을 확대하는 등 실수요자들을 위한 우대 정책도 마련된다.

부동산114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공개했다.

먼저 내년 인상되는 공장시장가액은 2009년 정부가 공시가격 대신 종합부동산세 산정을 위해 도입한 과세표준 기준이다. 보통 부동산 가격 변동, 지방재정 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현행 공시가격의 80% 수준에 정해져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하는 공정시장가액이 2019년부터 5% 인상돼 85%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2022년까지 매년 5%씩 올라 최종 100%로 상향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율도 조정된다. 정부는 지난 9.13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 개정안을 발표해 1주택 또는 조정대상 지역 외 2주택 보유자의 세율을 0.5~2.7%로 확대하고,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6~3.2%로 세율이 확대하기로 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200%로 세부담 상한이 상향 조정된다.

아울러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도 시행된다. 그동안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 임대소득은 비과세 혜택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분리과세된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기본공제 금액, 필요경비 인정 비율 등이 나뉜다. 내년부터 임대 등록사업자는 기본공제 4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60%로 유지하지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는 기본공제 200만원, 필요경비 인정비율 50%로 축소된다.

내년에는 또 3주택자 산정에서 배제되는 소형 주택 범위도 축소될 예정이다. 임대보증금 과세 시 배제됐던 소형 주택의 기준범위가 전용면적 60㎡ 이하, 3억원 이하에서 내년부터는 40㎡ 이하, 2억원 이하로 축소된다. 해당 기준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생애 최초 내 집 마련을 나선 실수요자들을 위한 혜택도 확대된다.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취득세를 50% 감면해준다. 취득세 감면은 기존주택과 신규 분양주택에 모두 해당되며, 현재 분양을 받아 중도금을 내고 있는 경우도 2019년까지 입주(소유권 이전)하게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혼의 기준은 만 20세 이상, 혼인신고 후 5년이내며(재혼포함), 소득이 외벌이는 연 5000만원 이하, 맞벌이는 연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해당되는 주택의 기준은 3억원(수도권 4억원)이하면서 전용면적 60㎡ 이하인 경우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연령도 확대될 예정이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대상 연령이 만 19세~29세에서 만 19세~34세로 상향 조정된다. 남성의 경우 병역 기간을 별도로 인정한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란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을 유지하면서 10년 동안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약통장을 말한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청약시장에서 실수요자들의 주택 당첨 기회가 높아질 전망이다. 올 12월부터 개정안이 시행돼 분양·입주권 소유자는 무주택자에서 제외되고 민영주택 공급 시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또 신혼부부가 혼인신고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이더라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제외된다.

이외에도 지난 10월 은행권에 도입된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이 상호금융업·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되고, 현행 60일이던 실거래가 신고기간이 30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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