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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특공아파트'로 공무원 1인당 12년간 5억 벌었다

정병묵 기자I 2021.07.05 16:47:30

경실련, 세종시 특공아파트 2.6만가구 전수조사
2010~2021년 동안 33평당 분양가 5.1억원 달해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세종특별자치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로 공무원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가구당 평균 5억원 이상이라는 시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제공
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국토교통부 자료와 KB부동산 등 시세정보를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세종시 특공 아파트 2만6000가구를 전수조사한 결과, 분양 후 공무원들이 얻은 시세차익이 가구당 평균 5억원 이상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5852명이다. 3.3㎡(평)당 분양가는 2010년 600만원대, 2021년에는 1400만원대였으며 12년간 평균은 940만원이다. 이를 전용면적 109㎡(33평)짜리 한 가구로 환산하면 3억1000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5월 기준 3.3㎡당 시세는 2480만원, 한 가구당 시세는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까지 상승했다. 집값 상승으로 시세차익은 3.3㎡당 1540만원, 한 가구당 5억1000만원에 달했다. 2만6000여가구 전체로 보면 시세차익 13조2000억원이 발생했다.

경실련은 “시세차익의 상당 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특히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윤성원 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특공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었다. 노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127개 단지 중 시세가 가장 많이 오른 아파트는 2014년 분양한 ‘새뜸마을 14단지’이다. 한 가구당 평균 분양가가 3억9000만원이었지만 현재 시세는 14억3000만원으로 8년간 10억4000만원 뛰었다.

단지 전체로는 2012년 분양한 ‘가재마을 5단지’의 시세차익이 가장 컸다. 이 단지의 가구당 평균 분양가는 2억2000만원이었지만 현 시세는 6억6000만원으로 4억4000만원이 상승했고, 총 1088가구에서 4802억원 차익이 발생했다. 이 밖에 △범지기 10단지 △수루배마을 1단지 △도램마을 15단지 △세종마스터힐스 6~4단지 등 상위 5개 단지 4258가구에서 발생한 시세차익만 2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단체는 현 정부의 개발정책이 특공을 특혜로 변질시켰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발표했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작년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경실련은 “공무원 특공 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 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지만 정부의 설익은 부동산 개발 정책으로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며 “정부가 집값을 잔뜩 올려놓고 무주택자들은 153대 1의 최고 청약 경쟁률에 허덕이는 동안 공직자들은 불로소득을 챙긴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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