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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몽둥이 휘두른 60대 입주민, 구속영장 심사 출석

이소현 기자I 2021.02.26 13:46:16

지난 20일 새벽 6시께 사건 발생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 구속심사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을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입주민이 2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사진=이소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김용찬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께부터 특수폭행 및 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다.

A씨는 구속영장 심사가 열리는 시간보다 이른 오전 9시 50분께 변호인과 함께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집으로 한 경비원을 불러 나무 몽둥이를 휘둘러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비원이 도망치자 A씨는 경비원을 쫓아 엘리베이터까지 따라가 몽둥이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에서 근무하는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파악됐다. 당시 경비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해 사건은 종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인 단순 폭행과 달리 이번처럼 나무 몽둥이를 이용한 폭행한 특수폭행 혐의는 처벌 불원서가 접수되더라도 혐의가 입증되면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법원에 출두한 A씨는 경비원을 왜 나무 몽둥이로 폭행했느냐는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의 구속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께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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