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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MRO단지, 자유무역지역 지정…투자 기대

이종일 기자I 2024.01.25 16:49:34

첨단복합항공단지 51만여㎡ 해당
투자 회사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내 항공 MRO(정비·수리·조립) 단지인 첨단복합항공단지(51만여㎡)가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 전경.
이로써 첨단복합항공단지에 투자하는 기업은 관세·부가세 면제 혜택을 받게 된다. 기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은 화물터미널과 물류단지 지역으로 구성돼 있었다. 이번 신규 지정으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 전체 면적은 당초 345만여㎡에서 397만여㎡로 확대됐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의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은 관리권자인 국토교통부가 신청하고 관련부처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가 승인하는 절차로 완료됐다.

애초 관세법 제89조에 따라 항공기 부품 관세는 100% 면제됐으나 관련법 일몰 조항으로 내년부터 관세 면제 범위가 축소되고 2029년부터는 관세가 100% 부과된다. 항공기 정비 관련 부품은 대부분 수입품으로 조세(관세, 부가세 등)에 민감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인건비 경쟁력이 낮은 국내 여건을 감안할 때 면세 혜택을 통한 첨단복합항공단지의 투자 경쟁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관련 절차를 거쳐 첨단복합항공단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자유무역지역 성격을 기존 ‘물품 하역, 보관’ 위주에서 ‘중계·가공·제조·물류 융복합 중심지역’으로 특화하겠다는 정부의 ‘K-FTZ 2030 혁신전략’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공사를 설명했다.

인천공항 첨단복합항공단지 자유무역지역에 첫 번째로 입주예정인 기업은 이스라엘 국영기업 IAI와 국내 샤프테크닉스K의 합작법인이다. 공사는 지난해 4월 해당 법인과 ‘B777-300ER 여객기의 화물기 개조사업’을 위한 실시협약을 체결했고 내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현재 격납고 공사 등 제반공사(부지 71만㎡)를 진행 중이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자유무역지역 신규 지정을 바탕으로 항공 MRO 분야 세계 앵커기업의 투자유치를 확대해 첨단복합항공단지를 활성화할 것이다”며 “신규 투자 유치를 바탕으로 인천공항에 특화된 MRO 단지 모델을 개발해 지역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인천공항의 세계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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