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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명의대여 등 中 단체관광 전담 여행사 6개 퇴출

강경록 기자I 2019.05.20 14:37:34

20일 6개 중국 단체관광 전담여행사 퇴출해
관광객 무단이탈 여행사 3개
명의 대여 3개 업체 등
문체부 "中 단체관광 품질 엄격히 관리"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유커’(遊客)로 불리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관광을 즐기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중국 단체관광 전담 여행사 중 6개 업체를 퇴출한다. 또 지방 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를 새로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단이탈 기준 위반 정도가 과다하고, 무단이탈 발생 사실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여행사 3개를 퇴출한다고 20일 밝혔다. 더불어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여행사에게 대여한 업체 3개도 퇴출한다.

무단이탈률은 법무부가 집계한 중국인 단체관광객 이탈 현황을 분석해 분기별 1.0% 이상인 업체와 무단이탈 발생 사실을 관계 당국에 보고하지 않은 여행사 등 3개다. 또 전담여행사 명의를 비전담여행사에게 대여해 중국 단체관광시장을 교란한 업체 3개도 함께 퇴출한다.

대신 중국 단체관광 전담 여행사도 새로 지정한다. 일반여행업 등록 후 1년이 경과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한다. 방한 관광상품 기획능력이 우수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해야 한다. 특히 신규지정을 위해서는 제출한 여행상품의 실제 이행실적을 1년 후 갱신 심사 시 심사항목에 반영해 평가하기로 했다. 중국 단체관광 상품 품질을 높이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지방관광 특화형 전담여행사 제도도 새로 시행한다. 외래 관광객을 지역에 분산하기 위해서다. 광역지자체 장이 추천하는 여행사를 수시로 전담여행사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자격 기준은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예정)사업이 필수요건이다. 또 지정 후 1년간 외래객 유치 실적 중 해당 지역관광 비중을 50% 이상 유치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1년 후 실적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중국 관광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방한 단체관광을 활성화하고 중국 단체관광의 품질도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면서 “지역분산 정책을 통한 외래객 유치는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전담여행사 제도는 1998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체결한 ‘중국공민 자비단체 한국관광 양해각서’에 따라 운영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르면 중국 단체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전담여행사 제도를 운용해야만 한다. 현재 중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120여 개의 국가와 이 협정을 체결하고 자국민을 단체관광객으로 송출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관광시장의 잠재력과 성장 가능성 등을 감안, 경영 현황과 여행상품 평가 등을 통해 우수한 여행사를 전담여행사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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