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 경고 이상의 징계는 연임과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만큼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증권은 금융위의 정례 회의 결과에 대해 “내부적으로 향후 대응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B증권은 역시 이번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재 공식적인 발언을 자제하고, 내부적으로 회사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두 증권사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도 금융당국 문책경고 징계를 받고 행정소송을 진행한 만큼 같은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제재 결정이 연말 증권사 CEO 인사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임기가 곧 만료되는 박 사장과 정 사장은 연임이 어렵게 됐다. 내달 15일 전후로 예상되는 KB금융그룹 계열사 임원 인사에서 현행 박 대표, 김성현 대표 각자 대표 체제에서 김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KB증권 내부에서는 올 연말 박 사장의 임기 만료에 대비해 김 대표에게 업무 위임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내년 3월 1일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임기 만료 전 사퇴보다 임기를 채울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정 사장 거취 관련 논의는 이르면 내달, 늦어도 내년 1월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매년 12월 둘째주에 발표되는 정기 임원 인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