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추석 후 전자증권 도입…'유령주식 사태' 예방한다

이명철 기자I 2019.06.18 16:22:09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상장주식·채권 전자등록해야
주주명부 단기간 확인 가능…관련 업무 간소화 기대
실물발행 비용 줄고 초과 발행·위조 등 위험도 감소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올해 추석 연휴가 지나고 상장주식이나 채권 등을 전자증권 형태로 발행하게 된다. 전자증권을 이용하면 주주명부 확인 같은 절차가 간편해지고 실물증권 발행 같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사태’ 같은 증권의 초과 발행이나 위조, 분실 같은 위험도 줄일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 16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전자증권법이 제정된 지 3년 6개월여만이다. 전자증권이란 주식·사채 등을 전자등록해 증권의 발행·유통·권리행사를 실물 없이 진행하는 제도다.

지금까지 국내 증권은 무권화 제도를 채택·운영 중이지만 투자자 요청 시 실물을 발행해야 하는 불완전한 형태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전자증권제를 도입하지 않은 곳은 한국과 독일·오스트리아 뿐이다.

적용 대상은 △지분증권(주식, 신주인수권증서 등) △채무증권(사채, 국채, 지방채, 특수채 등) △수익증권(주택저당증권 등) △증권예탁증권 △파생결합증권 등 대부분 증권이다. 원칙적으로 발행인 등 신청에 따라 전자등록하지만 상장증권(상장주식·채권 등), 투자신탁 수익권·투자회사 주식과 조건부자본증권, 파생결합사채(투자매매업자 발행), 주택저당증권(MBS)·학자금대출증권(SLBS), 주식워런트증권(ELW), 증권예탁증권(국내 발행)은 의무 대상이다.

전자증권제도는 법적 장부 작성이나 권리행사 대행 등을 수행하는 전자등록기관과 주식 전자등록 관련 업무를 맡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운영한다.

우선 전자증권제도를 도입하면 예탁제도와 달리 직접 전자등록계좌를 통해 단기간 내 권리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안창국 자본시장과장은 “현재 예탁원이 실질 주주명부를 1년 단위로 갱신하는데 이를 통해 공포한 주식 명부를 갖고 소유자 등을 알 수 있다”며 “전자등록이면 실시간으로 단기간에 권리 내역 확인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실물증권 발행을 전면 금지해 관련 비용이 많이 줄어들 뿐 아니라 위조·분실 등 위험을 줄여 거래 안전과 효율성 제고에도 도움 될 전망이다. 매매증여 등 거래정보가 전산 관리돼 탈세 등 방지가 가능하다. 안 과장은 “5% 보유 공시는 이전까지는 연 1회 작성하는 주주명부에 의존했지만 앞으로는 쉽게 알 수 있게 된다”며 “주주총회 관련 기준일 확정이나 주총 소집 통지 등 기간 단축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자증권의 수량·금액의 초과 오류에 대비해 전자등록·계좌관리기관은 초과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해소할 의무를 지게 된다. 초과분 발생 시 해소의무기관이 해당 수량을 매입·소각하고 해당 의무 이행까지 초과분에 대한 권리행사가 제한한다.

안 과장은 “자본시장연구원 추정 결과 전자증권제는 연간 900억~1000억원 가량의 비용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과세나 공시, 권리 행사 등 계산되지 않는 무형의 혜택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융위는 전자증권제 시행에 맞춰 하위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특히 전자증권 신청 시 따로 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을 변경하지 않아도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면 정관 등을 제출한 것으로 간주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