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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최숙현 막는다"…경찰,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 구성

박기주 기자I 2020.07.07 15:30:06

1개월간 특별신고기간 운영해 집중 수사
체육계 지도자 및 동료선수 간 폭행·상해·협박 등 신고 대상
지속적·상습적 행위에 대해선 구속수사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 이후 체육계의 폭력 등 가혹행위 문제가 커지는 양상을 보이자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 수사에 나선다. 범죄 사실이 무거운 경우엔 구속 수사도 진행할 방침이다.

△경찰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은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1개월 동안 체육계의 폭행·갈취 등 고질적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집중수사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특별신고 대상은 체육계 지도자 및 동료선수 간 폭행이나 상해, 협박, 성범죄 등 불법행위다.

이번 신고기간 운영 중 전국 지방경찰청은 2부장을 단장으로 한 체육계 불법행위 특별수사단을 구성하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한 수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본청에서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국장을 중심으로 합동대응체계를 구성해 대응한다.

또한 각 지방청과 경찰서 형사과에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관련 피해 상담 후 특별수사단(광수대·여성범죄특별수사대)에 인계하고, 전문기관 심리상담 등 보호활동을 통해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또한 신고가 접수되거나 관련 첩보를 수집하면 즉시 피해자와 면담해 사건경위와 피해 정도를 면밀히 확인하고 지속적·상습적 행위 등 중한 사안의 경우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 중 확인된 내용은 유관기관(문화체육관광부·인권위 등)에 통보해 지도·감독 및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도 나선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지도자·동료 선수에게 폭행을 당한 선수가 투신·사망하는 사건 등 체육계 내 폭행 사태가 잇따라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가해자의 우월적 지위와 학연·지연 등 관계적 특성 탓에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으로 피해자가 신고나 도움을 요청하는 데 소극적이 경향이 있다”며 “피해자가 신분상 불이익 등에 대한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최숙현 선수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피고소인 4명을 지난 5월 29일 검찰에 기소의견을 달아 송치했다. 또한 추가 피해와 불법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경북지방경찰청 광영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앞선 수사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는지를 점검해 필요한 조치 등 개선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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