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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학교 전면 원격수업 이달 20일까지로 연장

신중섭 기자I 2020.09.04 15:43:42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연장 따른 조치
비수도권 `초·중 1/3, 고교 2/3 이내 등교`도 연장
대입 앞둔 고3은 매일 등교 가능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오는 11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 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전면 원격수업` 기간이 이달 20일까지로 연장된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수도권의 강화된 방역 조치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연장돼서다. 다만 고3은 매일 등교수업을 받을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1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학원총연합회와 감염병 확산 차단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의견청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박백범 차관 주재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 지역 학교의 전면 원격 전환 기간과 비수도권 지역 학교의 강화된 밀집도 최소화 조치 기한을 기존 9월 11일에서 9월 2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오후 수도권을 대상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거리두기 2.5단계)`를 13일까지 1주일간 연장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0일까지 2주간 연장한 데 따른 조치다.

다만, 대학 입시 등 진로·진학 준비를 위해 대면 등교수업이 필요한 고3은 원격수업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특수학교나 소규모 학교, 농어촌 학교는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해 등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의 돌봄 기능도 유지된다.

앞서 교육부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로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 학교의 수업을 전면 원격수업으로 전환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학교의 경우 초·중학교는 학교 밀집도를 3분의 1 이하, 고등학교는 3분의2 이하로 유지하면서 등교·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조치가 20일까지 연장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에 따라 지난달31일부터 집합금지 조치 대상이 된 수도권 300명 미만 중소형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은 이번 조치로 13일까지 대면 서비스 제공이 금지된다. 기존 집합금지 대상 시설이 아니었던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조치가 추가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 지역 10인 미만의 교습소의 경우 13일까지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운영이 가능하다. 300명 이상의 대형학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20일까지 대면수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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