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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 대주주에 불법·불공정 행위 지적

박태진 기자I 2020.06.08 14:35:59

주주명부 제공 없이 위임 권유 참고서류 공시
의결권 수거 가능 시점 이전에 수거
주주명부 pdf 파일로 전달…시장관행 벗어나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메이슨캐피탈(021880)이 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 수거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법원의 가처분 인용으로 소액주주연대에 제공한 주주명부의 형식을 두고 공정성 시비도 불거졌다.

메이슨캐피탈이 의결권 위임권유 가능일 이전부터 주주들을 방문해 의결권을 수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사 측 의결권 수거업체 직원들이 주주에게 건넨 명함.(사진=메이슨캐피탈 소액주주연대)
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메이슨캐피탈은 지난 4일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9일부터 의결권 수거 대행 업체를 통해 의결권 수거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 4일은 메이슨캐피탈이 주주연대에 주주명부도 제공하지 않은 시점인데도 회사가 주주들을 방문해 위임장을 받겠다고 공시해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는 점이다.

주주연대는 “주주명부를 주주연대에 제공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주주들을 먼저 만나 위임장을 받겠다는 의도가 깔린 회사 측 참고서류 공시는 그동안 주주를 무시해온 현 경영진의 사고방식이 그대로 반영된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사측 의결권 권유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업체의 직원들이 의결권 수거업무가 시작되는 9일 이전부터 이미 주주 방문을 시작해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정황도 드러났다.

메이슨캐피탈 주식 10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는 현모씨는 “지난 7일 오전에 ‘메이슨캐피탈 정기주총 의결권위임 권유대리인(제이스에스에스)’이라는 문구가 인쇄된 회사 경영관리팀 부장 명함을 가져온 사람이 집에 있던 가족에게 명함과 의결권 권유내용이 담긴 주주안내문을 주고 갔다”고 털어놨다.

주주연대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회사 측 의결권 수거업체 직원의 방문을 받았다는 주주들의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는 참고서류를 공시하고 2영업일이 지나야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가 가능토록 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2조 및 제153조 위반에 해당한다.

주주연대는 자본시장법을 어기고 의결권을 모으고 있는 회사 측 불법행위를 금융감독원에 신고하겠다는 입장이다.

메이슨캐피탈의 참고서류 공시는 경영권 분쟁 중인 상장사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대주주가 아닌 회사가 했다는 점에서도 법률적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법인 지우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소액주주연대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회사가 의결권 수거업체를 고용한 사실 자체에 문제가 있다”며 “현 경영진의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법리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회사가 뒤늦게 주주연대에 제공한 주주명부도 불공정 시비에 시달리고 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주주명부의 열람등사를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법원이 정한 주주명부 제공일의 법정 기한 마지막날인 지난 5일 오후에야 주주연대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지우에 주주명부를 제공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명의개서대리인이 제공한 엑셀파일에서 주주명, 주식수, 주소만 남기고 주주번호, 연락처, 이메일 등 다른 정보는 모두 삭제한 채 편집불가능한 65페이지 분량의 pdf파일 형식으로 쪼개서 주주연대에 제공했다는 게 주주연대 측 주장이다.

메이슨캐피탈의 이번 주주명부 제공 행태는 시장 관행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예탁결제원 한 관계자는 “상장사의 특별한 요청이 없으면 요즘은 주주명부를 책자로 만들지 않고 엑셀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는 방식으로 주주명부를 제공한다”며 “엑셀파일을 편집하고 이를 출력해 다시 pdf로 만들어 제공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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