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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김재현, 횡령·배임으로 징역 5년 추가…도합 징역 30년

한광범 기자I 2021.12.02 15:33:02

해덕파워웨이 자금 수백억 펀드 환매에 사용 혐의
'1조 펀드 사기' 1심서 징역 25년…2심 선고 앞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진=뉴스1)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가 별도 기소된 횡령·배임 사건으로 징역 5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허선아)는 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자본금이 반드시 필요한 해덕파워웨이 상황을 충분히 알면서도 유상증자 대금을 인출하고 소액주주 대표에게 부정청탁과 함께 6억 5000여만원을 줬다”며 “주주들이 입은 피해를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다만 김 대표가 해덕파워웨이의 정상화를 위해 자금을 투입했고 유상증자 자금도 조달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검찰이 요청한 212억원 추징 명령에 대해서 “추징 명령은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할 때 인정돼야 한다”며 “이 사건은 그와 같은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해덕파워웨이 대표였던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에 입금된 유상증자 대금 5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김 전 대표와 박씨는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해덕파워웨이 대출금 130여억원도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이와 별도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 32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약 1조 3526억원을 끌어모아 부실채권과 펀드 돌려막기에 자금을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현재 2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심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무 및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사건으로서 50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했고, 금융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시켜 사모펀드 시장이 위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 7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2심에서 “김 대표가 자신이 지시해서 사채업자를 통해 펀드에 가입시킨 행태를 다른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1심 양형보다 높은 무기징역과 함께 벌금 4조 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추징금 1조 3526억원, 부패재산몰수법 추징금 803억원 명령도 요청했다. 김 대표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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