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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최지성·장충기 제외

이배운 기자I 2023.08.09 17:33:10

이중근·박찬구·이호진 사면될듯…취업제한 규정 해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정부의 3번째 특별사면인 ‘8·15 광복절 특사’에는 경제인들이 주로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법무부는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6시간 가량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심사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그동안 취업제한 규정 때문에 경제활동에 여러 제약이 있었지만, 이번 사면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길이 열렸다.

정치권 인사로는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리 의혹’을 폭로했다가 지난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이 공익제보자라는 점을 감안해 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이번에도 명단에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면심사위는 이들이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의혹으로 현재 재판 중인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수칙을 위반해 처벌받은 소상공인 등도 사면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사면·복권 대상자 명단을 조만간 사면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사면 대상자는 광복절 직전 발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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