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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지난 17일 오후 1시 1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길거리에서 30대 여성 B씨가 거래 물품으로 건넨 시가 270만원 상당의 금 10돈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중고거래 앱에서 금을 판매한다는 게시글을 보고 B씨에게 연락한 뒤 약속 장소를 정해 직접 만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경찰에 “생활비가 필요해 금을 훔쳤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이날 피해 사례와 유사한 게시글을 중고물품 거래 앱에 게시한 뒤 A군을 유인해 인천 서구 한 길거리에서 오후 5시 3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을 상대로 추가 범행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 정확한 절도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