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쳤던 특정 기업들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들로 확대한다. 기업들의 환경공시 의무가 강화되는 셈이다.
이의 일환으로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녹색 경제 활동 여부를 판단하는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상반기 중 발표한다.
녹색 분류체계는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금융이 투자를 집행할 때 어떤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바람직한지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주요 금융기관들이 녹색금융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할 녹색 분류체계는 주요 산업에 쟁점이 되고 있다.
나아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중 환경 성과 평가와 관련해 표준 평가 가이드라인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한다. 하반기에는 관련 기관과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민간기관의 평가지표가 제각각이라 평가결과가 천차만별로 나타나고 있는데, 정부가 평가지표 및 평가산식을 민간에 제공하겠다는 이야기다. 해외에서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각자의 ESG 평가모형 보유·발표하고 있다.
환경부는 “경제활동의 녹색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공하면 녹색투자의 대상 여부를 판별할 수 있게돼 그린워싱(Green Washing)을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린워싱은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지만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홍보하는 ‘위장환경주의’를 말한다.
기업의 환경정보 공개 대상에 종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단체에서 자산 총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까지로 확대된다.
자산총액 규모는 관련 기업 의견수렴 등을 통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공개대상으로 추가된 기업은 내년부터 환경정보를 공개해야한다.
현재 환경정보공개 대상은 중앙행정기관,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1686개 기관·기업이다. 에너지 사용량, 폐기물 배출량 등 최대 27개 항목을 공개하고 있다.
환경산업의 정의에는 새활용산업 등을 추가했다. 새활용산업이란 버려진 후 수거됐거나 또는 버려질 예정이었던 물건을 원재료로 사용해 아이디어·디자인 등을 더해 새로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다. 체계적인 새활용산업의 육성·지원 정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