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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어린이집도 다시 문연다…수도권은 휴원 유지

안혜신 기자I 2020.05.29 16:16:39

복지부, 전국 어린이집 휴원 해제
서울·인천·경기는 휴원 연장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키로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 개학과 함께 어린이집도 다시 문을 연다. 다만 최근 지역감염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수도권은 어린이집 휴원을 유지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일부터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고 지역 내 감염 수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개원·휴원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28일 밝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역 내 확진자 규모·추이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을 통해 어린이집 휴원 조치를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상황을 반영해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수도권 지역(서울·인천·경기)은 휴원 연장하기로 협의했고, 휴원 시 개원 시기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키로 했다. 휴원 연장 지역도 긴급보육은 계속 진행한다.

정부가 지난달 31일 어린이집 휴원 기간을 무기한 연장한 가운데 1일 오전 대전 중구청 한가족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그동안 어린이집은 학교나 유치원과는 달리 영유아의 방역지침 준수가 어렵고, 확진자 발생 시 코로나19 고위험군인 조부모로의 확산이 유치원아보다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 무기한 휴원 중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단위 어린이집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긴급보육 이용률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27일 10%였던 긴급보육 이용률은 3월23일 28.4%, 4월23일 55.1%로 늘었고 이날은 72.7%를 기록했다. 사실상 대부분 어린이가 긴급보육을 통해 등원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집이 재개원하더라도 어린이집 내 기본 방역 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아동과 보육교직원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집에서 쉬어야 한다.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및 집단발생장소 방문자는 어린이집에 등원 또는 출근할 수 없다.

매일 2회 교직원 건강상태 확인과 아동·교직원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집단놀이보다 개별놀이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교재·교구 등은 매일 1회, 손잡이 등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은 수시 소독하고, 창문·출입문을 수시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

또 재원아동 중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어린이집 내에 일시 격리하고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해 하원시키되, 보호자가 동의할 때는 교사가 아동과 병원·보건소 등에 동행해 진료를 받아야한다. 만약 재원 아동이나 보육교직원 중 확진자 또는 접촉자가 발생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즉시 일시폐쇄(출입금지)된다.

특별활동을 불가피하게 실시할 경우 보호자의 동의하에 방역수칙 준수, 물품 교차 사용 금지, 외부 강사 동선 제출·확인 등을 이행한다.

어린이집 내 보육 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는 아니지만 집단 또는 외부 활동 시 착용하도록 권고하며, 냉방기기를 가동할 때는 2시간마다 환기하고, 밀집도가 높을수록 더 자주 환기해야한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어린이집 방역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어린이집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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