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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장수기업, 법인세 체납·법규 위반 기업 제외된다

김영환 기자I 2014.11.20 18:00:00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 세부 기준안 발표
확인제도 기준, 운영방안 등에 대한 토론 및 각계 의견수렴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최근 3년간 영업이익을 내지 못했거나 5년내 법인세를 체납한 기업, 관련 법규 위반으로 3년내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들은 명문장수기업에서 제외된다.

20일 정부와 중소·중견기업 유관 단체는 서울 여의도에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 공청회’를 열고 △경제적 기여 △사회적 기여 △장수 △일자리 창출 등 크게 4가지로 구분된 명문장수기업 세부 확인기준을 공개했다. 30년 이상 업력을 지닌 기업을 대상으로 14가지로 세분된 기준 중 3가지의 필수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나머지 11가지 기준의 배점 106점 중 85점 이상을 얻어야만 명문장수기업으로 확인받을 수 있다. 경제적 기여는 물론, 사회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을 제시했다.

구체적인 세부기준를 살펴보면 경제적 기여 분야에서는 △고용기여 △산업성장 △재정기여 △혁신역량 △재무건전성 등 5개 부문에서 기업을 평가한다. 이중 재정기여와 재무건전성은 필수 기준이다. 3년 연속 이익률이 플러스를 기록해야 하고, 법인세는 5년 이상 체납 없이 납부해야 한다. 최근 5년간 부채비율도 평균 150% 미만이어야 자격이 주어진다.

사회적 기여 부문은 더 세분화 됐다. 3년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기업은 제외된다. 이해관계자 리서치에서 기업만족도 및 호감도가 70점을 넘어야 하는 것도 필수 기준에 든다. 이밖에 임직원 인권이나 환경 오염 방지, 부패 방지, 서비스 제도, 지역사회 공헌, 사회 공헌 활동 등 다방면에서 기업의 사회적 기여도를 평가한다.

올해 30년이 된 기업은 기본 30점을 부여받는다. 이후 3년마다 1점씩 가산점이 주어지고 최대 60년 이상 된 기업들은 40점까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정규근로자의 장기근속 연수와 일자리창출 정책 참여 등에는 각각 3점씩 최대 6점의 가산점을 얻을 수 있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이진복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창업 세대가 고령화됨에 따라 기업의 중장기적인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유지 관점에서 가업승계에 대한 정책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지만 부의 대물림 확대라는 부정적 인식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명문 장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을 발굴, 바람직한 롤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명문 장수기업에 대한 엄격한 기준과 높은 수준의 객관적 평가 지표를 마련해 사회적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이 마무리되면 시행령 개정 및 운영요령을 제정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명문장수기업으로 인증되면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내년부터 연매출 5000억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은 상속 재산총액의 10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한도도 늘어난다. 승계를 전제로 하는 사전증여특례는 기존 30억에서 100억원으로 늘어나는데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200억원까지 그 한도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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