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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행사 반대"…82개 시민단체, 尹에 쌍특검 수용 촉구

이영민 기자I 2024.01.04 16:24:11

지난 28일 국회 쌍특검 법안 의결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 행사 예고
거부권 비판하는 범국민행동 제안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82개 시민·사회단체가 대통령의 ‘쌍특검’ 관련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면서 법안 수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쌍특검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퇴장하는 야당의원들(사진=연합뉴스)
전국민중행동을 비롯한 82개 국내 시민사회단체가 4일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대통령을 규탄하는 범국민 행동을 가질 것을 시민들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이날 현장에 모인 시민·사회단체는 윤 대통령의 쌍특검 거부가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된다고 비판했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헌법에 대통령의 법률안거부권을 명시한 것은 국회에서 통과한 법률안이 기존 법체계에 모순되거나 집행 불가능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안전판으로 설정된 것이지, 대통령이나 행정부와 의견이 다른 법률안에 마구 행사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배우자의 부패와 비리를 숨기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안이다”며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오는 6일이나 13일 거부권 남용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경채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운영위원은 “김건희씨의 계좌가 주가 조작에 사용된 것은 법원 판결문에도 나타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 금융 범죄의 진상 규명은 대통령 부인이 아니라 대통령 본인이라고 해도 마땅히 밝혀져야 하는 것이 법치주의이고 법 앞의 평등”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쌍특검’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심의해 의결할 방침을 세웠지만, 국회가 법안의 정부 이송을 미루면서 계획이 늦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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