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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높이고 인력 늘리고’…與 제복공무원 처우개선 공약 발표

김형환 기자I 2024.02.28 15:37:14

與 소방·경찰·교정공무원 대상 공약 발표
화재진화수당 22년 만에 인상…8만→12만원
경찰관 4년간 1만명 증원…직무집행법 개정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민의힘이 28일 소방·경찰·교정공무원 등의 처우 개선을 위해 각종 수당을 높이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제복 공무원들이 안전하게 일 할 수 있도록 ‘제복공무원 처우·근무환경 개선’ 공약을 밝혔다. 이번 공약에 포함된 대상은 소방·경찰·교정공무원 등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일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 현장에서 소방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선 소방공무원의 처우·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수당을 높인다. 7년간 동결된 소방공무원 위험근무수당을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고 22년간 동결된 화재진화수당을 8만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출동수당 역시 현재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높이고 상한액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늘린다.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해 안전장비의 성능을 높이고 화재 현장 로봇을 투입해 소방공무원의 사고를 미리 방지한다. 앞서 지난 1일 경북 문경의 한 육가공공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2명이 숨진 바 있다. 당시 전문가들은 무인 수색과 구조장비 개발과 같은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지역 진입을 최소화하고 시야확보를 할 수 있는 최신형 구조장비를 마련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계획이다.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해 소방공무원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현재 권한과 책임이 모호해 소방관이 활동 중 유리창 파손 등으로 손해배상을 한 금액이 지난해만 12억원에 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소방공무원 직무집행법을 제정해 권한과 면책 특권을 명확히 할 예정이다.

경찰관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찰공무원을 향후 4년간 1만명 증원한다. 경찰관공무원 직무집행법을 개정해 경찰관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에 경찰병원 분원을 건립해 비수도권 경찰관들도 편리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교정공무원의 직무를 명확히 할 수 있게 ‘교도관 직무집행법’(가칭)을 제정한다. 현재는 교도관 직무는 ‘교도관 직무규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이를 법률로 상향해 직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겠다는 게 국민의힘의 설명이다. 2006년 4부제 전환을 했지만 인력 부족으로 불완전한 형태의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인력을 충원한다.

그간 국민의힘은 수차례 제복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동료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제복 공무원들이 더 자긍심 가지고 일하고 더 존중받는 데 필요한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국민 안전은 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근무현장에서 안전하게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하는지에 달려 있다”며 “이들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을 개선해 제복 공무원들이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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