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부부 月1300만원 벌어도 특공 가능…다자녀 기준도 2명

박지애 기자I 2024.01.02 16:24:06

3인가구 맞벌이 월 1302만원 까지 특공 가능
다자녀는 2명부터 부부 각각 청약 넣어도 무효아냐
“혼인, 출산 가구 최대한 혜택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올해부터 청약제도가 급감하는 혼인율과 출산율을 감안해 ‘혼인·출산’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서울 시내 은행 외벽에 걸린 주택청약저축 안내문. (사진=뉴스1)
2일 국토교통부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우선 공급 물량에서 선(先)배정되는 특별공급을 위한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이 완화된다. 지난해까진 맞벌이 소득 기준이 140%였지만 올해는 200%로 늘어난다. 이는 3인 가구 기준 맞벌이 월소득 1302만원까지 지원 가능한 수준이다. 다만 이 혜택은 민간 분양의 경우 소득 기준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공공분양에 한해 적용된다.

또 혼인으로 불이익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부부가 각각 청약신청을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에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청약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청약을 했다가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중복으로 무효처리가 됐지만, 이제는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해 둘 다 당첨이 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건을 인정해 준다.

또 민간주택 공급에서 배우자의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해 적용된다.

기존에는 청약 시 본인 청약통장 가입기간만 산정했다면 올해부터는 본인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합산돼 산정된다. 단 합산 범위는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이며 최대 3점 배점이 적용된다.

또 배우자의 청약 당첨 이력이나 주택 보유 이력이 있더라도 특공 자격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이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특공에서 배제했으나 이젠 신혼부부 특공이나 생애 최초 특공에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혼인 전 이력에 대해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혼인으로 인해 추가적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개선이다.

다자녀 기준도 기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된다. 다만 2명부터 다자녀 특공으로 청약은 가능하지만 배점에선 자녀가 많으면 많을수록 유리한 기존의 기준은 동일하다. 또 영유아 자녀 수보다 미성년 자녀 수가 더 큰 배점을 받는다.

전문가들은 기존과 달리 혼인율도 고려한 청약 제도 개선이 공공분양 등 시세보다 저렴한 곳의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리는 데는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기존과 달리 결혼을 중심으로 한 청약제도 개선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분양가가 저렴하게 나온 공공 주택은 아무래도 경쟁률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신도시나 특공은 효과가 더 두드러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