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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내는데 수수료까지?…“카드사만 배불렸다” vs “노마진 서비스”

정두리 기자I 2023.10.05 15:33:14

카드사, 6년간 벌어들인 국세 수수료 5천억 육박
강민국 의원 "수수료 면제·수수료율 인하 협의해야“
카드사들 “납세 편익 위해 오히려 마진없이 서비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납세자 편의를 위해 각종 세금을 신용카드로 내는 ‘신용카드 국세 납부제’가 대형 카드사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6여년간 카드사가 벌어들인 수수료만 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카드사들은 최저 수수료로 마진없이 국세 납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취합한 8대 카드사들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금액은 꾸준히 증가세다.

카드 납세 규모는 2018년 6조5998억원(납부 건수 252만여건)에서 2019년 7조3236억원(280만여건), 2020년 9조5618억원(261만여건), 2021년 11조9663억원(250만여건), 작년 16조4601억원(313만여건)으로 매년 늘었다. 올해 8월까지 국세 카드 납부 규모는 9조3613억원(222만여건)이다. 6년간 총 카드로 납부 국세 금액은 총 61조2731억원(1579만여건)에 달한다.

5년간(2018년~2022년) 카드사별 국세 신용카드 납부 실적을 살펴보면 신한카드가 313만 9459건(10조3704억119만5000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삼성카드 260만3101건(8조 7490억5383만9000원), 국민카드 245만9206건(8조3389억5642만3000원) 등의 순이다.

문제는 이러한 카드 납부 수수료를 납세자들이 물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지방세는 카드 납부 수수료가 없는 반면에 소득세나 법인세 등 국세의 경우 카드사가 납세자로부터 납부 대행 수수료(신용카드 0.8%·체크카드 0.5%)를 수취하도록 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를 통해서도 국세를 낼 수 있지만 이 또한 카드사 결제 인증 서비스로 동일하게 수수료가 붙는다. 이와 달리 지방세는 카드사가 수납 후 일정 기간 후 지방세 금고에 납입할 수 있어 해당 기간 자금을 운용해 납부 대행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고 있다.

카드로 납부하는 국세 규모가 늘면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도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납세자들이 카드사에 지급한 수수료는 4821억원으로 집계됐다. 2018년 517억원이던 납부 대행 수수료는 작년 1298억원 수준까지 늘어났다.

강민국 의원은 “지난 5년간 국세 카드 납부 대행 기관인 8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10조7310억원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까지 다 받아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와 지방세 관련 수수료 차감 조정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가 지방세와의 형평성 차원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지원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국세 카드 납부 수수료 면제 또는 수수료율 인하에 대한 협의를 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카드업권에 제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강민국 의원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사실상 마진없이 국세 납부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카드수수료 체계는 카드사가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로 가맹점이 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국세의 경우 카드수납을 받는 국가(금융결제원)가 원칙적으로 가맹점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이는 오히려 정부가 납세자에게 부담을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국세의 경우 카드수수료의 원가를 차지하는 밴(VAN) 수수료도 일반 가맹점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어 지금처럼 조달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사실상 적자라는 항변도 내놓고 있다.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2016년 1월에 기존 1%에서 0.8%로 인하됐고, 체크카드는 2018년 5월에 기존 0.7%에서 0.5%로 조정된 바 있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국세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이미 역마진인 상황 속에서도 납세자의 납세편익을 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조달금리뿐 아니라 대손충당금, 운영비용 등을 감안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금융위 관계자는 “국세 납부는 국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세제 당국이 부담하지 않고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있어 별도의 코멘트는 하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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