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아들 학폭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질병 사유

김형환 기자I 2023.03.29 16:49:40

정순신子 변호인도 불출석 사유서 제출
유기홍, 출석 촉구 공문 발송…“고발 검토”
野 “불출석시 가족 증인 채택 가능해”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아들의 학폭 논란으로 하루 만에 자진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가 자신의 아들 학교폭력(학폭)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지난 20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기홍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순신 변호사가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을 이유로 정순신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지난 28일 제출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변호를 맡았던 송개동 변호사 역시 ‘재판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국회 교육위는 지난 20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진상조사와 학폭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를 의결한 바 있다. 당시 교육위는 정순신 변호사를 비롯해 송개동 변호사, 서울대·민족사관고등학교·교육계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유 위원장은 “정순신 증인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건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다”며 “질병 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3월 23일에도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 위원장은 정순신 변호사와 송개동 변호사에서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는 “정순신·송개동 증인이 제출한 사유는 관련법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볼 수 없다”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말했다.

오는 31일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와 학폭 대책을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야당은 청문회를 통해 정 변호사 아들의 학폭 문제에 대해 낱낱이 밝혀내겠다는 입장이다. 야당 교육위 위원들은 지난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을 위해 정 변호사의 청문회 출석을 촉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유기홍 교육위원장이 지난번에 말했듯이 국민들에게 납득하지 않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는 경우 그 가족들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