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한 달간 석방… “척추 수술 필요해”

송혜수 기자I 2022.12.26 21:49:51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간 일시 석방된다.

26일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연 뒤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은 징역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라며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수술의 필요성이 인정돼 1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고, 치료하는 병원으로 장소를 제한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최씨는 이날 오후 9시 35분께 휠체어를 타고 검은색 롱패딩을 뒤집어쓴 채 청주여자교도소 정문을 나섰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승용차를 타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다음 달 25일 자정까지다.

건강상의 이유로 형집행정지 1개월을 허가받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66) 씨가 26일 오후 청주 여자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최씨는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청주여자교도소에 수감된 최씨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한 것은 이번이 5번째다. 앞선 4번은 모두 기각됐다. 최근에는 대통령실에 연말 사면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최씨의 딸 정유라씨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머니 형집행정지 허가 났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서 기도로 함께 해주셨는데 정말 그 덕분인 것 같다. 잊지 못할 하루다. 기뻐서도 눈물이 흐른다”라고 전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