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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깊어지는 '왕릉뷰 아파트'..뾰족수 없이 잇딴 소송전

하지나 기자I 2021.12.16 16:13:18

대방 입주예정자, 전현직 문화재청장 직무유기 고발
문화재청, 공사중지명령 가처분 인용 재항고
해결책 없이 강대강..속타는 입주예정자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전방에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건설 현장이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포 장릉 앞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들의 공사가 재개됐지만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전현직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형사고발했고, 문화재청은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를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

16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 대방디에트르 더힐 입주예정자협의회는 김종진·정재숙 전 문화재청장과 김현모 문화재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인천 서부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문화재정고시를 통해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인근의 건축행위 허용기준을 변경하는 고시를 하고도 인천시 서구 등 관계 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문화재청이 2017년 1월 김포장릉 500m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지으려면 심의를 받는 것으로 기준을 변경했는데,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서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인천 서구청은 문화재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통지받지 못해서 아파트 사업을 승인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이어 건설사가 토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택지개발지구 토지공고문, 지구단위계획 지침 등에 변경 규정을 담지 못했고, 건설사도 이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

반면 문화재청은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김포 장릉이 당초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었기 때문에 별도 통지가 없더라도 인천 서구청이 보전지역인지 아닌지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해당 고시는 관보 게재만으로도 효력이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지난 10일 서울고등법원이 문화재청의 공사 중지 명령에 대한 건설사들이 신청한 가처분을 인용하면서 가까스로 재개된 공사 역시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문화재청은 이날 “대광이엔씨, 제이에스글로벌의 김포 장릉 아파트 건설공사 중지명령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 문화재청은 재항고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지난 9일 문화재위원회를 열고 ‘김포 장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현상변경 심의’를 세번째로 보류했다. 대방건설에 건축물 높이 조정 개선안을 2주내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사실상 아파트 일부를 철거하라는 얘기다. 대광건영과 금성백조는 문화재청의 심의를 거부하고 공사 중지 명령의 위법성과 관련한 본안소송을 진행 중이다. 각각 내년 1월과 3월 소송 절차를 시작한다.

공사가 재개됐지만 당장 내년 중순부터 입주 예정인 수분양자들의 불안감은 여전하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심의 결과 및 법적 다툼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다. 한 예비입주자는 “계약금도 내고 중도금도 냈고 입주일에 맞춰서 자금계획도 다 짜놨는데 내 집이 없어질 판이다. 잠이 안 온다”면서 “상황이 이런데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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