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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발주 자원관리시스템 ‘짬짜미’ 적발…과징금 3100만원

김상윤 기자I 2019.02.12 12:00:00

공정위, 메타넷인터랙티브·에코정보기술 제재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P) 구축 입찰에 ‘짬짜미’한 업체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한수원이 2014년 3, 4월에 발주한 2건의 ERP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2100만원, 들러리로 선 에코정보기술은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ERP는 기업내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이다.

양사는 총 계약금액 15억원의 ERP 구축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를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고,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서류를 대신 작성하고 투찰가격도 직접 결정했다. 메타넷인터랙티브 입장에서는 단독 입찰이 이뤄질 경우 유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에코정보기술은 담합 우려 등으로 들러리 참여를 거절했지만,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향후 다른 그룹사와 메타넷인터랙티브와의 거래 확대를 감안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공서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한 담합을 제재하면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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