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내년도 최저임금 최소 9820원…심의촉진구간 제시(상보)

최정훈 기자I 2023.07.18 22:27:28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제시
9820원과 1만150원 사이로…최소 2.1% 인상

[이데일리 최정훈 김은비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9820원과 1만150원 사이에서 결정날 예정이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 측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촉진구간으로 하한 9820원(2.1%)과 상한 1만150원(5.5%)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은 노사의 요구안이 더 이상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할 때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한다. 노사는 8차례 수정안을 제출하며 격차를 좁혔다. 현재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출한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의 8차 수정안은 각각 1만580원(10.0%), 9805원(1.9%)로 격차는 775원이다.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은 올해 1∼4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상승률을, 상한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물가상승률 전망 평균치(3.4%)와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2.1%)을 고려한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의촉진구간이 나오면, 노사는 구간 내 요구안을 제시한다. 그 뒤에도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을 제시하고, 전체 표결에 들어간다.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9860원

- ‘역대급 난항’ 최저임금…업종별 차등적용·주휴수당은? - "수백만원 들여 서빙로봇 놨습니다 알바는 정리할 거고요" - 최저임금 또 인상…"점주 말고 알바 투잡이 더 낫겠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