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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결과,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실이 확인됐다. 대출지원사업은 광범위한 허위세금계산서 발행, 무등록업체와 계약 후 대출이 이뤄졌고, 특히 태양광 설치 지원 대출사업의 경우 점검대상사업의 17%가 부실로 밝혀졌다. 보조금 지원 사업도 쪼개기 수의계약, 결산서 조작 등 회계 부실도 드러났다.
총 395개 사업 중 99개 사업(25%)에서 201억원 상당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부당하게 141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3건은 공사비를 부풀려 과도하게 대출받은 사례이고, 나머지 56건은 규정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대신 종이 세금계산서를 제출한 뒤 대출받은 사례이다.
4개 지역 금융지원사업 중 158건(대출금 226억원)이 규정에 어긋나게 이뤄진 사실도 발각됐다. 공사비 내역을 시공업체 등의 견적서만으로 확정한 것으로, 부실대출· 초과대출 사례에 해당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자가 무등록업체 불법 계약·하도급 업체와 계약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3년간 한국에너지공단이 실시한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금융지원사업 6509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다. 전수조사에서 점검 대상의 약 17%인 1129건(대출금 1847억원, 태양광 사업 1126건)은 무등록업체와 계약하거나 하도급 규정을 위반한 경우다.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의 회계처리 과정에서 도덕적 해이도 심각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쪼개기 부당 수의계약, 결산서 허위 작성, 장기 이월금(잔액) 미회수 등 한국전력(015760) 전력기금사업단 및 지자체의 기금 관리 부실 사례가 확인됐다. 1조 427억원이 투입된 융복합사업 점검결과 4대 보험료 등 정산성 경비를 정산하지 않아 최근 4년간 256억원의 예산 낭비도 벌어졌다.
점검에서는 △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가격 담합을 벌인 사례 △지자체가 특정업체 장비를 구입한 사례 등 위법과 특혜가 의심스러운 정황도 포착됐다. 전기안전점검장비 구매 입찰에 참여한 한 업체는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14건, 약 40억원 상당의 가격을 담합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적발된 사항은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당 지원금 등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서 철저한 의지를 갖고 환수조치토록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조사 대상기관을 전국으로 확대하여 추가 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조사 내용이 전 정권 에너지정책을 압박한다는 인식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한 정부가 바뀌었으니 한 것과 관련이 없다”며 “누구를 처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도 같은 것을 잘 바꿔도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하나의 사건이 안타깝거나 유감스러운 게 분명한데 제도를 고친 것이 더 많은 비용을 국가나 사회나 경제에 강요하는 그런 식의 개선은 제도개선이 아닐 경우가 있다”면서 “잘못된 것을 고치고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