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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지]고(故) 윤창호, 만취운전 사고부터 1심 선고

송승현 기자I 2019.02.13 11:23:57

法, 가해자 박모(26)씨 징역 6년 선고

법조인을 꿈꾸던 꽃다운 22살 나이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고(故) 윤창호씨. 지난 11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고(故) 윤창호씨, 음주운전 사고부터 1심 선고까지

△2018년

-9월 25일: 윤창호씨 해운대서 음주운전 사고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20만명 돌파

-10월 14일: 하태경 의원, ‘윤창호법’ 발의

-11월 9일: 윤창호씨 사망

11일: 法, 사고 가해자 박씨 ‘구속영장’ 발부…“사안 중대, 도주 우려”

23일: 檢, 박씨 구속 기소

28일: ‘윤창호법’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29일: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7일: 첫 재판, 박씨 “음주사고 사실 인정”…유족 측 “멀쩡한 모습에 참담”

18일: ‘윤창호법’ 시행…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

△2019년

-1월 11일: 檢, 박씨에게 징역 8년 구형…“음주 운전자들에게 엄중한 경고”

30일: 法, 변론 재개…檢, “반성치 않아” 기존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10년 구형

-2월 13일: 法,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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