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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판결 전 압수물 폐기한 검찰…인권위 "적법절차 원칙 위반"

신중섭 기자I 2018.10.18 12:00:00

항소위해 통화녹음파일 확인시도 했으나 검찰이 이미 휴대전화 폐기
"1심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 있었고 2심도 몰수 예상"
인권위 "휴대전화 폐기로 방어권 침해 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전경.(사진=인권위)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검찰이 최종 판결 확정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압수했던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씨의 진정을 받아들여 B지방검찰청검사장 및 지청장에게 해당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 서면 경고 조치하고 검사장에게는 소속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와 관련해 당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 확인을 요구했으나 해당 검사와 수사관이 확정판결 전에 압수한 휴대전화를 폐기했다며 지난해 5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A씨는 마약류 관리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 A씨는 이후 열린 1심 재판에서 체포 당시 발생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에 대해 유죄 선고를 받았다. 이에 A씨는 항소를 제기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을 확인하려 했으나 휴대전화는 이미 폐기된 후였다.

해당 검사는 “1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있었고 A씨가 마약류 관리위반 혐의에 대해 자백하고 있어 2심에서도 휴대전화 몰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녹음내용이 SD카드에 저장돼 있어 휴대전화기만으론 제출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없어 휴대전화를 폐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수사 및 1심 재판에서 A씨의 휴대전화에 체포 당시 녹음파일이 있었다는 A씨의 진술이나 기록은 확인되지 않으나 A씨가 1심 선고 후 휴대전화 몰수 등에 대해 불복을 제기했고 2심 재판에서 휴대전화 폐기로 방어권 침해가 크다고 주장했다”며 “최종 판결 전에 검사와 수사관이 휴대전화를 폐기한 것은 자의적인 권한 행사로 적법절차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에 따르면 ‘사건 종결 전 압수물 폐기’는 폭발물이나 유독물질 등 보관 그 자체만으로 위험이 발생하는 등 보관하기 매우 곤란한 압수물인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며 “휴대폰은 이러한 압수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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