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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현일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 대한 검찰 처분과 법원 판결 분석’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검찰과 법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광배 실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결과를 점검해보니 중대재해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이나 효과가 관찰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으로써 갖추고 있어야 할 요건을 과도하게 일탈한 규제로, 위헌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주택협회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모호한 해석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노력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효과를 높이면서 정책방향을 올바르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