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김 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 문제가 지적된 건 없지 않았냐’는 전 의원 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속히 오 후보자가 국회 동의를 거쳐 대법관에 임명돼야 한다’는 말에 “저희들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김 처장은 지난달 김재형 전 대법관 퇴임으로 인한 대법관 공석으로 사건 처리가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에 동의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대법관 공백으로 인해 △김 전 대법관 미제 사건 330건 정도가 심리·처리가 중단됐고 △재배당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전원합의체 심리가 어려워졌으며 △민사 본안의 경우 처리율이 종전 96%에서 50.4%로 떨어졌다고 짚었다.
국회는 지난 8월 29일 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지만, 임명 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석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김 처장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으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전 의원의 ‘성실하게 조사에 응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그러시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