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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표는 전날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참석해 현재 당 상황이 비대위 출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 따르면 당 대표가 궐위되거나 최고위원회의의 기능이 상실되는 등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한 경우 안정적인 당 운영과 비상상황의 해소를 위해 비대위를 둘 수 있다.
그는 비대위가 출범한 지난 16일 국민의힘을 상대로 가처분 소송에 이어 본안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난 이 전 대표는 “법원의 비대위 전환 효력 전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해도 본안에서 다퉈야 할 사안으로 보고 있다”며 “(법원에서) 인용하면 인용하는 것에 따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국민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하면서 취임 431일 만에 대표직에서 자동 해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