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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생들은 조씨가 과거 고파스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부산대 수시 일반전형 합격 수기’ 글에 “합격 취소된 것 같은데, 수기 내리시나요?”라고 비꼬기도 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지난 6월 “2심 판결을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시점으로 보고 허위 입시서류와 관련한 사실이 확정되면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지난 1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심 판결에서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결론났지만, 고려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재학생들은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향해 “진정 총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그 자리에 막대기를 갖다놓는 게 덜 열받겠다” “권력 눈치나 보고 있다” “교육자로서 양심이 없는 것 같다” 라는 등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한편 고려대는 전날 부산대가 조민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하자 이날 “학사운영 규정에 따라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됐다”며 “향후 추가 진행 상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허위로 판단한 조민씨의 ‘7대 스펙’ 중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논문 등은 조 씨의 고교 생활기록부에 담겨, 고려대에 입학할 때 활용됐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