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면 처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장기적인 방향으로 보면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이 민간기업에서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민간기업을 보면서 공무원도 (도입을) 검토해 볼 사안”이라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 처장은 삼성광통신 대표이사를 지낸 민간 출신이다.
이 같은 이 처장의 발언은 공무원연금법 처리가 난항을 빚고 있는 과정에서 꼬인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법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이어서 주목된다.
지난 25일 이 처장 등이 참석한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회의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들은 공무원 정년연장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연금개혁의 ‘당근’ 성격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하기보다는 민간처럼 임금피크제와 연동된 정년연장의 도입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구체적인 정책 윤곽이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노조 측에서도 ‘임금피크제+정년연장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
류영록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여당 연금법 처리 과정에서 정년연장 요구가 수용되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근주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년연장을 임금피크제와 연동하면 정년연장으로 인한 보수 부담도 덜고 공무원연금법 처리 문제도 풀릴 수 있다. 퇴직 시기가 늦춰지니까 재취업도 줄어 관피아(관료+마피아)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의 연동은 의미있는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민간기업의 인사정책을 공직사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입하는 것은 묘수가 아닌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성한 중앙대 행정학과 교수는 “전문성도 없으면서 오래 남아 있는 공무원이 많은데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임금에 대한 집착이 강한 공직사회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은 어렵다”며 “이 대안은 새로운 걸 원하는 정치권 요구에는 부응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무리수로 판명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