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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못 미친 '고향사랑기부제' 6개월..."제도 개선 필요"[2023국감]

이연호 기자I 2023.10.17 16:29:50

용혜인 의원실 행안부서 받은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 분석
총 141억7134만원, 11만8122건, 인당 11만9972원...2분기 실적 오히려 감소
"기부금 용처 사전 지정·민간 플랫폼 활용 등 제도 개선 필요"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자는 취지로 올해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의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게 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지난달 14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농업 박람회’에서 농협 임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며 추천 답례품을 소개하고 있다.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1·2분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분기 모금 총액은 82억3672만9000원, 2분기 모금 총액은 59억3461만5000원으로 총 141억7134만3000원으로 집계됐다. 1분기 기부 건수는 6만8001건, 2분기 기부 건수는 5만121건으로 전체 기부 건수는 11만8122건이었다. 1인당 평균 모금액은 1분기 12만1000원, 2분기 11만8000으로 전 기간 평균 금액은 11만9972원이었다. 모금 총액, 기부 건수, 평균 모금액 모두 1분기에 비해 오히려 2분기에 더 줄어들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의 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지역 소멸 대응과 지방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됐다. 재작년 국내 기부금 총액이 15조6000억 원, 작년 일본의 고향납세액이 8조6000억 원인 점을 감안하면 제도 도입 첫 해 실적임을 감안하더라도 기대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라는 평가다.

기부 금액별 기부 건수를 보면 1~2분기를 합해 전액 세액 공제되는 금액인 10만 원 기부 건이 7만770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만 원 미만 3만5326건, 10만 원 초과~100만 원 미만 3269건, 100만 원 이상~500만 원 이하 2738건 순으로 많았다.

시·도 및 시·군·구를 합친 지방자치단체별 실적을 보면 경상북도가 34억8233만7000원(2만2077건)으로 가장 많은 모금액을 기록했다. 10억 원 이상 모금한 지자체는 경남 25억1094만 원(1만8417건)·강원 18억2262만 원(1만2823건)·충남 12억5238만 원(8391건)·충북 10억5906만 원(5352건)으로 5곳에 불과했다. 지역 소멸 위기 대응과 지방재정 격차 완화라는 취지와 달리 수도권인 경기(7억758만 원)·서울(3억38만 원)의 모금 금액은 비교적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1인당 모금 금액의 경우 충청북도가 19만7882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가 6만1089원으로 가장 적었다.

고향사랑기부제 모금액 상위 10개 기초 지자체는 강원·충청권보다는 영호남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에는 순창군(2.74억 원)·예천군(2.37억 원)·의성군(1.94억 원)·무주군(1.66억 원)·고창군(1.62억 원)·경주시(1.35억 원)·안동시(1.32억 원)·영덕군(1.31억 원)·상주시(1.27억 원)·김해시(1.21억 원), 2분기에는 예천군(2.36억 원)·합천군(1.36억 원)·안동시(1.32억 원)·의성군(1.25억 원)·밀양시(1.24억 원)·경주시(1.14억 원)·구미시(1.10억 원)·고창군(1.09억 원)·무주군(1.06억 원)·창녕군(1.01억 원) 순으로 모금액이 많았다.

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기부를 받은 예천군(4.73억 원)과 가장 적게 기부 받은 청송군(0.37억 원)은 4억3565만 원 수준의 격차를 보였다. 경상남도 합천군(2.56억 원)과 산청군(0.71억 원)은 1억8463만 원, 강원도 강릉시(1.38억 원)와 양양군(0.31억 원)은 1억644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걸로 나타났다.

용 의원실은 현재 고향사랑기부 시에 지역별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하거나, 기부 금액에 관한 세액 공제가 도입돼 있지만 유인 효과는 크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 등 법령 개정과 고향사랑e음 시스템 개선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용혜인 의원은 “반년 실적만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과를 평가하긴 이르지만 2분기 실적이 오히려 감소하는 등 실적 개선을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부금 용처를 기부자가 사전에 지정할 수 있는 ‘지정 기부제’를 도입하거나 고향사랑e음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공개해 민간 플랫폼을 통한 활성화를 모색하는 등 제도 개선 방향을 적극 논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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