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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선도지구 내년 하반기 선정…“‘닭장 아파트’ 우려는 과장”

박경훈 기자I 2023.12.28 17:29:28

1기 신도시 특별법 내년 4월27일 시행
하반기 선도지구, 각 지역마다 1개 이상 지정
“용적률 500%, 일부 중심 상업지역에나 해당”
주민 ‘불만’ 공공기여율 70%, 단계적 적용

[세종=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최고 용적률 500%까지 허용하는 1기 신도시 특별법 선도지구가 내년 하반기 지역별로 1개 이상 선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소위 말하는 ‘닭장 아파트’ 우려는 기우라고 설명했다. 대규모 이주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은 낮을 거라고 내다봤다. 공공기여율은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래픽=김정훈 기자)
국토부는 지난 26일 공포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내년 4월 27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법은 성남 분당·고양 일산·안양 평촌·군포 산본·부천 중동 등 수도권 1기 신도시 등에 용적률 상향하고 안전진단 규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선도지구는 1기 신도시 5개 지자체마다 각각 1곳 이상씩 선정한다. 선도지구는 정주여건의 개선 정도, 도시기능 향상과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모범사례로서 확산 가능성을 검토해 지정할 계획이다.

다만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전세시장 불안 우려도 나오는 게 현실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사전에 이주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최병길 국토부 도시정비산업과장은 “예를 들어 분당이나 일산에는 유휴부지가 있는데, 이곳을 활용할 수 있다”며 “주변 공공택지·3기 신도시 일부 물량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첫 선도지구가 정비되면 해당 단지에 공공기여(임대주택 등)분을 이용해 전세시장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

최 과장은 “실제 과천 재건축을 보더라도 전세가격에 큰 영향이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이주 물량, 단지 조성 계획을 기본 계획에 담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에 따르면 최고 용적률을 500%까지 허용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닭장 아파트’ 우려가 나온다. 국토부는 과도한 우려라는 입장을 보였다. 최 과장은 “일부 중심 상업지역에는 용적률 500%가 될 수 있겠다”면서도 “도시 전체를 용적률을 500%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도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연관해 용적률 저하에 대한 사업성 우려 또한 낮다고 봤다. 최 과장은 “현재 상황에서도 분당·일산·평촌은 사업성이 있다”면서 “중동 같은 경우는 여러번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용적률을 500%까지 주지 않고도 재건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이 나올 거 같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3종 주거지역인 중동의 경우 용적률 400%까지도 필요 없을 거라고 분석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주민의 불만인 ‘공공기여율 최대 70%’(개발이익분 최대 70% 환수)에 대해서는 구간을 나눠 단계별로 적용할 방침이어서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의 적정 용적률을 산정한 뒤에 기반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용적률까지는 공공기여율을 낮게 정한다는 방침이다. 최 과장은 “적정 용적률을 초과하는 부분은 공공기여율을 높게 정하는 식이 될 것”이라며 “법 시행령에서는 단계만 제시하고 지자체에서 정하도록 이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 중 국토부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국토정보공사(LX),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부동산원, 국토연구원을 지정한다. 지원기구는 단계별 이주계획 수립 지원, 사업성 검토, 1기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 컨설팅 등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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