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는 이날 국회에서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손해액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엔 손해액을 산정·추정할 때 특허법에 도입돼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손해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다.
이는 앞서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과 함께 부당하게 기술을 탈취·유용 당한 수급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협력법 개정안 역시 기술자료나 영업비밀을 부당하게 유용 당한 피해 기업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 상한을 피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위에서는 가맹점사업자뿐 아니라 가맹지역본부에도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와 보복 조치 금지, 계약 갱신청구권 보장 등을 적용하도록 해 가맹점을 보보하도록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처리됐다.
공익 신고 대상 법률에 전기안전관리법 등을 추가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과 공공 재정 지급금이 잘못 지급됐을 때 지급 받은 사람에게 귀책 사유가 있을 때만 이자를 환수하도록 하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들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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