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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1억2400만원 포상금 지급

김소연 기자I 2021.02.08 12:00:00

신고자 5명, 불공정거래 입증자료 제시
금감원, 5년간 총 20건 포상금 지급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불공정거래행위를 신고한 5명에게 금융감독원이 포상금 1억2400만원을 지급했다. 신고자들은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 위반사실과 입증자료를 제시했다.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8일 금융감독원은 2020년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 조사에 기여한 신고자 5명을 대상으로 1억2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포상금 지급 대상자들은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구체적인 위반 사실과 입증 자료를 제시해 금감원의 불공정거래행위 적발에 적극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에 대해 지급한 포상금은 총 20건, 4억3262만원이다.

위반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부정거래가 9건(1억 7975만원), 시세조종 6건(1억7477만원), 미공개정보 이용 4건(6880만원) 순이다. 2020년 지급된 신고 포상금 중 건별 최고 지급액은 3240만원이다.

포상금 지급대상은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이나 부정거래 행위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에 대해 지급한다. 특정인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일시·장소·방법 등이 포함된 구체적인 위반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증거자료는 주가변동이나 공시자료, 언론보도 등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제외한다.

포상 금액은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 중요도와 조사 및 적발 기여도에 따라 최대 20억원의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을 적극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전화, 우편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불공정거래 신고를 접수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불공정거래 신고는 인터넷 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금감원 콜센터, 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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