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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내년 1월부터 특별입국절차 시행…"14일 격리 면제"(종합)

정다슬 기자I 2020.12.04 15:39:48

이태호 외교차관, 베트남 부총리 예방 계기 합의
중국·UAE·인도네시아·싱가포르·일본 이어 6번째
14일 미만 단기 출장 기업인, 코로나 음성 확인돼야

베트남을 방문 중인 이태호(왼쪽) 제2차관이 4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을 예방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국과 베트남 양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양국 간 기업인의 필수적인 이동 지원을 위한 ‘특별입국절차’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2박 3일 일정으로 베트남을 순방 중인 이태호 외교부 제2차관은 4일 팜 빙 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교장관 예방을 계기로 이같이 합의했다.

베트남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3월 22일부터 원칙적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1만 7000여명이 특별입국을 통해 베트남에 입국했는데 이 경우에도 2주간 격리 기간을 거쳐야 하고 그 기간동안의 비용도 일제 부담해야 하는 등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이번 특별입국절차가 제도화되면서 14일 미만 베트남 방문을 희망하는 투자자, 전문가, 기업 관리자 등 외국인과 동반가족은 베트남 입국 뒤 14일간 격리기간 없이 바로 경제활동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 아랍에미리트(UAE),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일본에 이어 6번째, 베트남으로서는 일본에 이어 대한민국이 2번째 특별입국절차 시행국이 됐다.

베트남에 단기 입국하려는 우리 기업인은 베트남 지방 성·시 인민위원회에 방역지침·활동계획서 등을 제출해 입국을 승인받아야 한다. 이후 베트남 공안부 출입국관리국으로부터 비자 발급을 허가받아 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아울러 출국 전 3~5일 이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고 영문 또는 베트남어로 발급된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아 출국 시 지참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사전 협의된 지정숙소로 이동해 숙소 내에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며 음성이 확인될 경우 사전 협의된 활동 계획에 따른 업무가 가능하다.

베트남 입국 14일 후에도 계속 체류를 원한다면, 입국 후 13일째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해당 지방정부 및 공안부와 협의를 거쳐 정상 활동 가능 여부를 검토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특별입국절차 합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투자대상국이자 신남방정책 핵심 파트너 국가인 베트남과의 경제적 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베트남은 작년 기준 한국의 4대 교역대상국이자 2대 투자대상국이며, 한국은 베트남의 3대 교역국이자 최대투자국이다. 지난해 한 해에만 484만명이 양국을 오고갔다.

이 제2차관은 이번 베트남 방문에서 현지에 진출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중소기업 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한-메콩 비즈니스 포럼을 참석한다. 이후 카운터파트인 레이 화이 쭝 베트남 외교차관과 회담과 만찬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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