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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장 고용노동소위원장을 맡고있는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6인 협의체’를 마친 후 “어제 남은 두개 쟁점을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6인 협의체에는 여야 정책위의장과 환노위 간사가 참석한 가운데 오후3시부터 진행했다.
우선 도급인의 책임 장소는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소’로 기존보다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도급인은 22개 위험장소에 대해서만 책임이 있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소속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지 않고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는 반성에서 원청의 책임을 강조한 것”이라며 “현행은 도급인의 사업장이건 도급인이 제공하는 사업장이건 22개 위험장소에 대해서만 도급인이 책임졌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에 따르면 도급인이 무조건 책임지도록 돼 장소 범위가 너무 넓었다. 이에 도급인이 지배하고 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합의했다”고 부연했다.
도급인의 형사처벌 규정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확대한 것이다. 정부 측이 제출한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 보다 양형 규정을 완화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가 법인에 대한 양벌 규정을 ‘1억원 이하 벌금’에서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10배 상향했기 때문에, 도급인 자연인에 대한 처벌을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도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에 조정안에 타협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합의안은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후 늦게 예정된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