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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월말 종료에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다시 2개월 연장한 것은 국제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6월 리터 당 1581원까지 떨어졌던 휘발유는 13일 기준 1782원으로 12.71%나 올랐다.
개정을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리터당 △휘발유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사우디·러시아의 원유 감산조치 연장 및 최근의 중동 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 가격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입법예고,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를 1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