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에 1.5억 물려줘도 세금 안 낸다’…결혼·출산·양육 지원 확대

공지유 기자I 2023.07.27 16:00:00

[2023세법개정]결혼·출산·양육 지원
현행 0.5억 공제에 '혼인 증여세 공제' 1억원
맞벌이 부부 자녀장려금 최대 80만→100만원
서민 생계부담 완화…경차 유류세 환급 연장

[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정부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결혼·출산·양육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자녀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자녀 1인당 최대 지급액도 기존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결혼을 할 때 증여세 1억원을 추가공제해 혼인과 출산율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사진=게티이미지)
결혼 증여세 1억원 추가공제…자녀장려금 지원대상 두 배 확대

기획재정부는 27일 ‘2023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결혼에 대한 지원을 위해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한다. 현재는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자녀·손주 등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할 때 최대 5000만원(미성년자는 2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 이같은 증여세 공제에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해 1억원을 추가공제하기로 했다.

부모가 자녀에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총 4년)에 1억5000만원을 증여한다고 치면 원래는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해주고 나머지 1억원에 대해 세율 10%를 적용해 증여세 1000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법이 개정되면 5000만원 공제에 혼인공제 1억원이 적용돼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우리나라 증여세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점, 물가·소득 상승 등 결혼비용이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OECD 국가 증여세 최고세율은 일본이 55%로 가장 높다. 한국은 50%로 2위다.

신혼부부가 혼인을 하고 신혼집을 마련하는 기간이 1~2년 정도 있는 만큼 혼인신고 전후 2년으로 기간을 설정했다는 설명이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혼인신고를 빨리 할 수도 있고 사정에 따라 혼인신고 이후 자녀가 출생하는 시기에 분가해 집을 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면서 “여러 개인적 사정으로 제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폭넓게 지원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일을 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형태로 운영 중인 자녀장려금(CTC)지급액과 지원 대상자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고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인 부부에게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까지 세액공제 형태로 지원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은 70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최대 지급액도 10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CTC 지원을 확대하면서 수혜를 받는 대상인원은 기존 58만가구(지난해 기준)에서 104만가구로 약 두 배 확대될 전망이다. 지급금액도 현재 5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4일 세법개정안 사전브리핑에서 “서민·중산층, 특히 젊은층의 자녀 양육 관련 부담을 덜어드림으로써 출산 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하는 세제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3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의 모습.(사진=연합뉴스)
경차 유류세 환급 3년 연장…3000만원 초과 기부금 공제율 상향

한편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외에도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방안이 다수 포함됐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과세할 때 소형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연말까지 3년 연장한다. 간주임대료 소득세를 부과할 때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이면서 전용면적이 40㎡ 이하인 주택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도 2026년까지로 3년 연장한다. 택시연료로 사용하는 LPG(부탄)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교육세의 합계액 중에서 1㎏당 40원(316원→276원) 감면한다. 경형 자동차 연료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연 30만원 한도로 환급해주는 제도도 2026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강화했다. 고액기부에 대해 세제지원을 확대해 기부를 장려하겠다는 것이다. 기존에는 개인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할 때 1000만원 이하는 15%, 1000만원 초과분에는 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됐는데 3000만원 초과 기부금에 대해 내년까지 40%의 공제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1억원을 기부할 때 이제까지는 2850만원을 공제받았는데, 세법 개정으로 35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번 세법개정안은 복지 차원에서 저출산·고령화 해소, 생활 안정 등에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 “청년들의 미래 대비, 결혼·출산·양육 지원 등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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