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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원 '강요미수' 前 채널A 기자 재판, 다음달 마무리

신중섭 기자I 2021.04.16 20:53:19

이동재 전 기자 등 재판 내달 14일 변론 종결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취재원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1심 재판이 5월로 마무리된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6일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에 대한 공판기일에서 “다음 달 14일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이 전 기자가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진 지 약 9개월만이다. 마지막 공판 기일에는 검찰이 이 전 기자의 양형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이 진행된다. 1심 결론은 늦어도 6월 중에는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기자가 일명 ‘제보자X’ 지모 씨를 만나 나눈 대화의 녹음 파일과 후배인 백 기자와의 통화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했다. 해당 녹음 파일에서 이 전 기자는 지씨에게 “출소하면 아무리 빨라도 칠순”이라며 “정치적 동료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본인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지씨는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이 전 기자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전 기자는 녹음 파일에서 “대표님(이 전 대표)이 분명 억울하고 답답한 것이 있을 것이고,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풀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지씨를 설득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이러한 통화 내용에 대해 “지씨가 먼저 ‘검찰과 교감이 있냐’고 물었고, 이후에야 이 전 기자가 ‘억울한 사정이 있다면 부담 없이 듣고 싶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신라젠 대주주였던 이 전 대표가 수감된 구치소에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다 미수로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전 기자와 공모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검언유착’ 사건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 검사장과의 공모관계를 적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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