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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국민 선택의 폭 넓어질 것”

정시내 기자I 2014.10.20 19:34:06
인명용 한자 확대 지정.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사진=MBC
[이데일리 e뉴스정시내 기자] 이름에 쓸 수 있는 인명용 한자가 확대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20일 출생신고나 개명 시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 한자를 5761자에서 8142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자형(字形) 및 음가(音價)가 표준화돼 한국산업표준규격으로 지정된 한자와 비인명용 한자로 신고된 한자 중 국립국어원의 최종 확인을 거친 한자 2381자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처음 채택된 한자는 2731자였다. 한자의 글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지만 통상 쓰지 않는 어려운 한자를 사람 이름에 써서 오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규정했다. 전산화 과정에서의 기술적 편의성 목적도 있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한자를 이름에 쓸 경우 한자를 바꾸거나 없는 글자는 한글로 써야 했다.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은 쓸 수 있는 한자 수를 계속해서 늘려온 것.

대법원은 “인명용 한자가 추가되면서 자형과 음가가 통일되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한자는 사실상 모두 인명용 한자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며 “인명용 한자 사용에 대한 국민의 선택의 폭이 넓어져 국민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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