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채해병특검'에 환노위 보이콧…'임금체불방지법' 처리 난망

이수빈 기자I 2024.05.07 16:55:55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 與 불참 속 野 단독 개의
野 "채해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상관인가"
與 "민주당이 사과하면 바로 법안 처리할 것"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 처리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불발됐다. 두 법 모두 여야가 공감대를 이뤘지만 야당의 ‘채 해병 특검법’ 단독 처리에 반발한 여당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하며 상임위 분위기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다.

박정 국회 환노위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환노위 의원들은 지난 2일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을 처리한 것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보이콧을 했다.(사진=뉴스1)
국회 환노위는 이날 여당 위원들의 불참 속에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2023년 국정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을 의결하고 93건의 소관 법률을 상정했다. 여당 위원들은 지난 2일 열린 본회의에서 야당이 ‘채 해병 특검법’을 강행처리한 것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이날 회의에 불참했다.

박정 환노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국민의힘 위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채해병 특검이 실시되면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라도 당하는 것인가? 아니면 노동자의 삶이 끝없이 추락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도대체 채해병 특검과 환노위가 무슨 관계라고 정상적인 의사진행을 저지하려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맹폭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은 “오늘 이 자리는 정쟁 사안이 아니고 민생법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은 물론 장관을 비롯한 정부부처가 불참했다”며 “노동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에 대한 해임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본때를 보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위원들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여당 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환노위에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한 ‘임금체불금지법’이 계류돼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던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민주당은 제21대 국회 유종의 미를 위해 시급한 다양한 법안 중 정부와 여당이 입법필요성을 제기한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을 우선 처리하려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을 보위하기 위해, 정부는 국민의힘의 핑계를 대고 ‘민생’을 내팽개쳤다”고 맹비난했다.

모성보호 3법과 임금체불방지법은 환노위의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장이자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전체회의는 접수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당이 보이콧 한다 해도 별 의미가 없다”며 “다만 소위 일정은 아직 합의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위원들의 불참을 두고서는 “이태원특별법에 합의하면서 채해병 특검법은 다시 논의하자고 정리했는데 (본회의에서 야당이) 다수로 밀어붙였다”며 “상부 구조의 정국이 경색돼 있는데 하부 구조에서 아무리 회의를 해본들 소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가 소위원장이기 때문에 정국 경색만 해결된다면 언제든 소위에서 처리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먼저 사과한다면 내일이라도 가서 하겠다”고 선언했다.

한편 ‘모성보호 3법’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노동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일컫는다. 임금체불방지법은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 제도를 재직자에게 적용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임금 체불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체불방지법 처리를 부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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