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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흡입' 이찬오, 항소심서 "후회·반성..선처 부탁" vs 檢 "징역 5년&quo...

김민정 기자I 2018.08.29 14:48:34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약 복용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유명 셰프 이찬오(34)가 항소심에서 법원에 선처를 구했다.

29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하며 이찬오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지난달 24일 1심은 이찬오에게 대마초 흡연·소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국제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피곤인이 범행에 가담 또는 공모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이찬오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해시시를 흡입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국제우편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부인했다.

이찬오는 이날 최후 진술을 통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매일 같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일 이후로 모든 걸 잃었다. 하지만 정말 은인 같은 친구 덕분에 다시 요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부디 선처를 부탁드린다. 앞으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마약 근처에는 절대 가지 않겠다. 정말 죄송하다”고 호소했다.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오전 10시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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