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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11월 14일 위치정보 무단 수집 종료”..방통위, 조사에 시간 걸릴 듯

김현아 기자I 2017.12.04 16:11:55

구글코리아, 방통위에 "알림 기능 개선 위해 수집.. 사용안했다"
방통위 "구글 시스템 파악, 법적용에 시간 걸릴 듯"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구글이 자사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적용한 스마트폰 이용자의 개인 위치정보를 동의 없이 구글 본사로 전송한 사건과 관련, 11월 14일 자사 시스템상에서는 무단 수집을 종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들이 이 같은 조치를 받으려면 단말기에 OS 업그레이드 알림이 왔을 때 이를 실행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의 행위가 위치정보법 위반인지 조사에 착수했지만, 기술 파악과 법령 해석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4일 방통위에 따르면 이 사건이 외신 등에서 불거진 뒤, 방통위는 구글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 파악을 시작했다.

이는 구글이 스마트폰 내 위치정보 서비스를 꺼둔 상태에서도 스마트폰과 교신한 기지국 정보(셀ID)를 수집해 구글 본사로 전송한 사건이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됐고, 영국 규제 당국도 관심 있게 법 위반 사항을 들여다보고 있다.

◇구글코리아, 11월 14일 해당 기능 종료..“알림 기능 개선 위해 수집.. 사용은 안 했다”

구글코리아는 위치정보 수집은 인정하나, 이미 종료했으며, 알림 기능 개선을 위해 수집했지만 활용은 안했다고 방통위에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기능은 알림 동기화 시스템 개발자가 개발한 것인데 다른 구글 서비스에는 활용되지 않았고 알림 동기화 성능 개선을 위해 수집만 했을 뿐 활용은 안됐다고 구글코리아가 밝혔다”며 “구글은 11월 14일 알림동기화 설정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안드로이드폰에 전송되지 않도록 조치했다는데, 개별 안드로이드 폰에서 (이 기능을 없애기 위해) 전부 업그레이드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구글시스템 파악, 법 적용 조사에 시간 걸릴 듯”

하지만, 구글코리아의 해명이 맞는지 틀린 지 보려면 구글 전산시스템을 파악해야 하고, 관련법상 수집된 기지국 셀ID를 위치정보나 개인정보로 볼 수 있는지도 파악해야 한다.

스마트폰은 사용자와 가까운 이동통신사 기지국과 교신하며 전화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데, 구글은 사용자가 위치서비스 기능을 꺼둔 상태에서도 사용자 근처의 기지국 정보(셀 ID)를 모았다.

이 셀ID정보는 구글의 다른 서비스에 활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메시지나 알림을 신속하게 수신하기 위한 알림 동기화 시스템에도 활용되지 않았다는 게 구글 설명이다. 이마저도 이미 수집을 종료했다고 밝히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이 주장하는 알림 동기화 시스템이 구글의 다른 서비스 시스템과 어떻게 다른지, 정보 수집 경로가 단말기인지, OS인지 등을 기술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셀ID라는 위치정보를 개인 위치정보로 볼 수 있는지 등도 검토해야 하기에 조사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이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하면 징역이나 벌금 등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 구글은 2014년 한국에서 사진 지도 서비스인 ‘스트리트뷰’를 만들며 와이파이망을 통해 개인 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적발돼 방통위로부터 과징금 2억1000여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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