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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사는 여고생 B양도 평소 자신을 괴롭히던 일진 무리로부터 “갖고 있는 고가의 물건을 팔아 판매대금을 가져오라”는 요구를 받았다. 자신의 집에 온라인 수업을 들을 노트북 PC가 없다며 구입비를 뜯어내려는 목적이었다.
열린의사회에 따르면 명품 관련 학교폭력 상담은 최근 일주일에 2~3건씩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명품을 사려고 자신이 소유한 ‘짝퉁’ 명품을 피해자들에게 비싼 값에 강제로 팔아넘겨 돈을 빼앗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다고 한다.
청소년들은 아직 이러한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는 단순 학교폭력을 넘어서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 청소년 상담사는 “가해자들이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명품을 직접 갈취하지 않고 피해자들이 팔도록 강요한 뒤 이를 가져가는 식의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사회 관계자는 “명품이 비싸다 보니 학생들의 금전 피해 규모도 크다”면서 “명품을 매개로 한 갈취는 학교폭력이란 인식이 없어 피해자들이 ‘이것도 학교폭력에 해당하느냐’고 묻거나 상담을 받은 후에도 부모님에게 말하기를 주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벌이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일반 형사법이 똑같이 적용된다.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