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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거주하지 않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혜택 축소 추진

이수빈 기자I 2022.08.23 18:50:20

김성환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보유공제율 4→2% 하향, 거주공제율 4→6% 상향
대통령-기관장 임기 일치…`공운법` 개정 추진
납품단가연동제도 내주 논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실제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 소유하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가구 1주택자’라도 10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보유 시에는 세제혜택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월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사진)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 보유 주택의 양도세 보유 공제율과 거주 공제율을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양도세 보유 공제율 40%, 거주 공제율 40%를 더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 의장은 “거주는 하지 않고 투기 목적 혹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염두에 두고 강남의 집을 소유하고자 하는 문제가 있어 세제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거주하지 않고 소유만 하는 사람들에 대한 세율 공제를 낮추는 방안을 오기형 의원이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실제 거주하지 않고 보유만 하는 경우 양도세 공제 혜택을 줄이기 위해 보유 공제율을 연간 4%에서 2%로, 거주 공제율은 연간 4%에서 6%로 조정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40%씩 나눠져 있는 공제율을 조정해 총 공제율을 현행 80%에 맞추되 거주 공제율을 높이고 보유 공제율을 낮춰 실거주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또 지난 16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1기 신도시 재정비 계획 수립을 2024년까지 미룬 데 대해서도 “재건축 권한을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게 맞는가 문제 의식이 있다”며 “재건축 여부를 해당 광역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 차원에서 추진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재건축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종합부동산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것은 이번 법안 발의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두고 “당내 찬반 의견이 있어 논의도 필요하고, 국민 여론도 들어야 해 입법 발의는 미루고 추가 검토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정부 산하 기관장의 임기를 대통령과 일치시키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 의장은 “최근 대통령과 산하기관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감사원이 동원돼서 청구하는 문제도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공운법 개정을 해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산하기관 기관장은 재신임 절차를 밟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모두 한꺼번에 그만두는 것이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새롭게 국민에게 선택된 정부에서 판단해 산하기관장을 재신임하거나 교체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일치시킬 수 있도록 정책위에서 입법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임기가 법에 보장돼 있고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 방송통신위원장 등은 성격이 다르다고 규정하며 별개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 경제민생안전특별위원회를 열어 남품단가연동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 의장은 “다음주 월요일 회의를 통해서 우선 납품단가연동제를 논의할 예정”이라며 “법안 확정까지는 쉽지 않지만, 특위차원에서 처리하기 위해 여당과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중교통비 반값 환급에 대해서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검토하라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의제화하고 화물연대 측이 요청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도도 최대한 처리하겠다”며 “어떤 식으로든 이번 정기국회 이전에 화물연대가 다시 파업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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