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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가습기살균제` 애경·SK 이어 `유착의혹` 환경부 겨눈다

이승현 기자I 2019.06.10 15:46:44

환경부 서기관이 기업들에 내부문건 유출한 정황 포착
`조사무마 시도`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 브로커 구속기소
피해자단체 "환경부, 기업에 넘긴 기밀자료 공개해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관계자들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 한 서기관의 가습기살균제 제조업체와의 유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판정기준 철폐, 전신질환 인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의 가습기살균제 사건 재수사가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주요 관련기업에 이어 주무부처인 환경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환경부 내부문건이 `가습기메이트` 제조사와 판매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 전달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출범한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대응 태스크포스(TF)서 피해구제 대책반원으로 일했던 서기관 A씨가 자료 전달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A씨를 대기발령한 상태다.

검찰은 A씨 행위의 위법성 여부 등을 포함해 환경부와 가습기살균제 업체들 간의 유착 가능성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애경산업은 정부와 국회 등에 로비를 시도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 7일 국회와 환경부,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 등의 가습기살균제 관련 조사의 무마를 시도하는 대가로 애경산업에서 6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의 브로커 B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구체적으로 국회와 환경부에 어떤 청탁을 하려 했는지와 살제 청탁이 성사됐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두 회사는 지난 2016년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에서 모두 사법처리를 면했다. CMIT와 MIT를 원료로 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 및 판매한 두 회사는 당시 원료물질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해갔다.

그러나 환경부가 최근 조사에서 CMIT와 MIT 인체 유해성을 확인한 데 이어 검찰 재수사로 두 기업과 환경부의 유착 정황까지 나타나자 피해자들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서기관만의 일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환경부 장관은 피해자와 시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사과가 진심이라면 기업에 넘긴 기밀자료가 무엇인지 피해자들에게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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