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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같은 자식들이 죽었는데.." 세월호 유가족, 청해진해운 형량에 반발

김민정 기자I 2014.11.20 17:36:36
[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세월호 선사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1) 대표이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유가족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반발했다.

20일 청해진해운 임직원 등에 선고가 끝난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는 유가족의 탄식이 흘러나왔다.

이는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0년, 유죄 판결을 받은 나머지 9명에 대해 징역이나 금고 2~6년(집행유예 2명 포함) 등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것이다.

숨진 단원고 학생의 어머니는 “토끼 같은 자식들이 다 죽었는데..”라며 주저앉아 울먹였고, 다른 유가족들도 힘없이 법원을 빠져나가며 “부끄러운 판결이 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일반 시민 다수도 304명 사망의 대가로는 형이 너무 가볍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업무상과실 치사 등 과실범에 대한 법정형이 낮아 재판부의 선택 폭은 크지 않다.

광주지법 형사 13부 임정엽 부장판사도 이날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의 법정형 상한이 금고 5년에 불과하다”는 말을 수차례 반복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과 양형 기준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형을 선고한다“, 상무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최고형을 선고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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